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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의사신문
16개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시도의사회장협)가 11일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의료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은 이날 성명에서 "현재 의료 대란이 지속되는 위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시행규칙 예고안이 PA(진료보조) 간호사들에게 수술기록 작성, 약물처방, 골수채취, 수술부위 봉합, 에크모 사용 등 의사 고유 업무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수년간의 의학 교육과 임상실습, 수련과정을 거친 의사와 전문의의 자격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은 "각 직역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시한 의료법의 취지가 하위법인 간호법을 통해 무너지고 있다"며 "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의 업무 경계를 허물어 의료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의료 대란의 주범"이라 지칭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앞에선 대화를 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의사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악법을 추진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서는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잘못된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의학 교육, 중증 환자 진료, 국가의료 시스템이 모두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비전문가들의 오판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성명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이하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충청북도·전북특별자치도·경상북도·강원특별자치도·경기도·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충청남도·전라남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를 대표하는 의사회장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대변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의사신문
남궁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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