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비만 질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만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비만은 신체 대사 이상으로 생기는 당뇨, 고지혈증 등의 대사성 질환, 고혈압, 관상 동맥 이상 등의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및 정신 건강에 이르기까지 신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 자체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발생함은 물론 누구든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대한비만학회의 2024 팩트시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2013년 30.6%에서 2022년 38.4%로 증가했다. 특히 성인 남성의 경우 2022년 비만 유병률이 49.6%로 2명 중 1명은 비만에 해당할 만큼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제정안은 국가가 비만 및 비만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개발에서 예방·관리 사업, 치료 지원 사업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동 법안의 발의에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만 관리 법령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2차 국가비만 관리 종합대책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최근 확인되고 있는 통계치들은 비만이라는 질환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 법안이 제정되면 국가가 비만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줄이고, 비만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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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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