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오는 2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상한금액은 인하돼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약제 급여 목록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의 경우 최초 진단 시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를 바로 급여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이번에 사용 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는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했지만,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1차 치료 단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대상은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한 환자로 다라투무맙+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DVTd요법)이다.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투약 비용 약 45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연간 투약 비용이 약 227만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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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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