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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300명 이하 식사 제공 집단급식소, 조리사ㆍ영양사 겸직 허용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언론사

입력 : 2024.11.29 10:3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허용하는 집단급식소 규모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기존에는 집단급식소의 급식 인원과 관계없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의 겸직을 허용했으나, 식수인원이 많은 급식소에서 겸직이 이뤄지는 경우 영양사, 조리사 개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 또는 조리사의 조리사 또는 영양사 겸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 집단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회 300명 이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만 영양사 또는 조리사의 겸직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지방입법권 강화와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해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이 식중독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던 것을 ‘통보’하도록 변경하는 등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438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5년 1월 6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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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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