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의 구체적 구제방안을 답은 법안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중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사진)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고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쉽지않고 이를 규명하더라도 제조사를 대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사실상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비교해 ‘약사법’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되면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고 그 재원은 의약품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규정이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하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그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개정안이며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같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