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N 24시간 내 등록된 기사 - 129누적된 총 기사 -366,848

강은미 의원,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법안 발의

강 의원, 19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초고령화 사회, 급여 지출 증가 불가피…국가 재정 책임 확대하자”

언론사

입력 : 2023.07.20 11:22

정의당 강은미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장기요양보험료의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19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신규 인정자는 2018년 20만명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24만 9000명 증가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으로, 국가의 책임 확대가 필요하다.

강 의원은 "책임의 시작은 재정지원 확대다. 보험급여 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출액은 매년 10~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2년 기준으로는 13.9%가 증가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보험의 현행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수준의 국고지원을 30% 수준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대될 것"이라며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장기요양보험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법적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sypark@monews.co.kr

  • * Copyright ⓒ 메디칼업저버 All Rights Reserved.
  • * 본 기사의 내용은 메디칼업저버 언론사에서 제공한 기사이며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관련 문의는 해당 언론사에 연락부탁드립니다)


    헬스케어N 사이트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헬스조선 헬스케어N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헬스조선,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0 조선일보사 업무동 | 문의 02-724-7600 | FAX 02-722-9339 Copyright HEALTHCHOSU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