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식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식품ㆍ의약품 분야 국내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에 비해 국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은 4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을 국내ㆍ외 구분 없이 4년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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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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