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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국내 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연장 법안 발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식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식품ㆍ의약품 분야 국내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에 비해 국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은 4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을 국내ㆍ외 구분 없이 4년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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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김윤경 기자 apple@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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