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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고거래 플랫폼 식품ㆍ건기식 부당광고 게시글 138건 적발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등 주요 4개사 점검…접속차단 조치

언론사

입력 : 2021.09.29 10:42

▲ 식약처 중고거래 플랫폼 점검 결과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약처 중고거래 플랫폼 점검 결과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의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관고‧판매 게시글 284건의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138건이 적발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를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글 138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상 개인간 거래 활성화로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월부터 7월까지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59건(42.8%)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65건(47.1%) ▲거짓·과장 광고 8건(5.8%) ▲소비자 기만 광고 6건(4.3%) 등이다.

구체적으로 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에 ‘관절연골 염증 완화’, 혹은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치매’ 등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례가 있었다.

또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에선 마카함유 일반식품 등에 ‘피로회복, 면역력 증강’, 콜라겐 제품에 ‘피부건강, 다이어트’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 고형차, 액상차 등 일반 식품을 ‘디톡스, 붓기차’ 등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해 표현했다.

아울러 ‘노니는 면역력 강화’, ‘석류가 체중조절, 항산화작용’ 등과 같이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시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식품 등의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라인상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 등의 중고거래를 할 때에는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관련법령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가공 등록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며, 구매자는 영업을 등록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역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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