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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징역 6년 구형

역가조작·간접수출 등 혐의 전현직 임직원도 10월~3년·법인 벌금 4500만원

언론사

입력 : 2025.01.14 17:51

[의학신문·일간보사=김정일 기자] 지난 2020년부터 5년 여를 끌어온 메디톡스의 역가 조작, 간접수출 등 혐의에 대한 형사 소송에서 검찰이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출처:의학신문
출처:의학신문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4일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및 전·현직 임직원 5명, 메디톡스 법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재판 마지막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메디톡스 측 변호인들은 그동안 관행으로 진행해온 간접수출에 약사법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최종 변론을 내놨다.

지난 1991년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법상 수출업 허가가 폐지되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허가만 받으면 되는 상황에서 2020년 갑작스레 간접수출에 대해 약사법 위반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나는 것이다. 또한 당시 담당 임직원들도 간접수출이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했다고 변론했다.

여기에 역가시험 자료 조작 등과 관련해서는 이로 인한 안전성, 유효성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며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현호 대표에게 징역 6년, 당시 공장장 박모씨에게 징역 3년, 당시 해외담당임원에게 징역 1년, 당시 연구개발 임원 및 해외영업 담당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또한 메디톡스에 벌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보툴림눔 독소는 생산·제조·유통에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병합한 사건은 상당한 기한 동안 편법으로 국민과 소비자 우롱한 사건"이라며 "또한 정 대표는 개전의 정이 없고 전현직 임직원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는 2월 11일 오전 10시 10분 이전 형사재판의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의학신문 김정일 기자 jikim@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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