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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의사신문
의대 정원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정원부터는 추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게 된다.
국회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247명, 반대 11명, 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은 김선민·김재원·김준형·백선희·신장식·이해민·차규근·정춘생(이상 조국혁신당)·이주영·이준석·천하람(이상 개혁신당) 의원 등 11명이다.
나경원·박덕흠·박충권·조지연·한기호(이상 국민의힘)·전종덕(진보당)·한창민(사회민주당)·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 등 8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의 독립기구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직종별로 설치해 수급추계를 심의토록 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위원회 구성은 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15명 중 과반수를 차지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위원 추천 과정에서 배제되고, 심사과정 및 공청회를 통해 의견이 모였던 '투명성'은 수급추계위원회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하는 것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2027년도 이후 의사인력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가 추가됐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법안형태의 첫 대표발의 이후 지난달 전체회의 의결까지 세 번의 법안소위와 한 번의 공청회를 열었다.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법안을 소개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은 "의료 현장에서 만났던, 진심으로 존경했고 지금도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대표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이라며 "의료대란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의료계의 수용성을 제1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측 가능한 의료인력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인력 수급추계위가 작동해야만 한다"며 "의료계는 조속히 전문가 추천에 나서주기를 간곡히 또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반대표를 던진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해당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지난달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눈에 보이는 부작용에 대해 위험하다고 말하는 의료계의 우려는 여야가 합의만 하면 그 모든 실현 불가능성과 부작용조차 해결할 수 있다는 국회의 오만한 독주에 외면당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의사신문
박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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