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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의사신문
정부가 최근 연세의대 학생의 과반 이상이 복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미등록 제적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에 대해서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지난 21일 복학 신청 접수를 마감한 연세의대의 학생 복귀율과 관련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퍼센티지로는 확인했다"며 "(과반이 복귀했다는) 대부분의 언론 기사는 맞다"고 발표했다.
이어 연세의대가 학생 881명 중 미등록한 398명(45%)에 대해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 역시 "기사에 나온 수치가 21일 확인한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거짓말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등록 제적 통보를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제적 등 모든 학사는 여러 차례 말했듯 다 학칙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등록 제적 기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대학은 휴학이 만료되면 복학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수학(受學) 의사가 있다고 본다"며 "등록금 납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작년에 휴학한 뒤 등록금을 환불받지 않고 이월된 경우에도 복학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7일 발표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의 전제인 의대생 복귀 기준에 대해 질문에는 "앞서 밝혔지만, 전원 복귀의 기준은 대학이 판단하건대 수업이 가능한 상식적 수준이 될 것"이라며 "오는 31일 기준으로 모든 의대의 복귀율을 취합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신문
박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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