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최유진 기자]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개정 화장품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구매할 때 포장이나 용기를 열어보지 않고도 사용기한이나 주의사항 등 정보를 바깥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경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이 적용·유통되는 사례를 안내했다.
화장품의 주요 표시사항은 ▲화장품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이다.
이 외에도 개정 화장품법은 여러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포장에 대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만 바깥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계의 표시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제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더해 포장에 주의사항 전부를 표시하기 어려운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제모제의 포장에는 제품별 상세한 주의사항을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있어 소비자는 제품 사용 전 반드시 첨부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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