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호빈 기자] 여당이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가 지켜야 할 의무, 시행 가능한 진료 행위와 불가능한 진료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 비대면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사 비대면진료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고 과잉 의료 조장이나 불필요한 의약품 광고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의료법, 약사법,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보건의료인이나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최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라며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며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에 관한 내용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이호빈
ghqls654@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