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최유진 기자] LG전자 건조기 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일부 소비자들에게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가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는 최근 319명이 낸 소송에서 221명에게 위자료 20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과 같은 액수로, 이 중 196명은 회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앞서 지난 2017~2019년 건조기 구매자들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작동됐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1, 2심 모두 재산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주된 기능을 제한하거나 타 건조기와 차별점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한편 광고에 관한 정신적 손해만 인정됐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소비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LG전자 측은 "건조기 결함이 없다는 것은 멀쩡하다는 뜻으로, 기능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인정받은 셈"이라며 "일부 법리해석에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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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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