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바르는 보톡스,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4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83건, 57.6%)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9건, 15.3%)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22건, 15.3%) 등이 문제가 됐다.
이들 제품은 ‘세포재생’, ‘지방세포증식’, ‘항염’, ‘근육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줄기세포’,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중턱 리프팅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보톡스, 필러 등 의료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업체가 화장품 표시·광고의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안내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참고해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4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광고한 판매게시물 38건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적발된 38건 중 25건은 일반판매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광고한 사례를 추적 조사하여 책임판매업자의 광고 위반을 적발한 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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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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