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최유진 기자] 끊이질 않는 논란 속 더본코리아가 또 원산지 표기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더본몰에서 국산이 아닌 중국산 마늘을 사용한 낚지볶음을 판매했다. 이는 국내산 마늘을 사용한다던 홍보 내용과 달리 중국산 마늘을 사용한 것이다.
현재 더본몰의 해당 제품 페이지에 접속하면 상품 정보가 수정됐다는 팝업 안내문이 공고됐으며, 안내문에는 "해당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서 일부 정보의 표기 오류로 혼란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국내산 대파, 양파, 마늘을 사용한다는 문구는 국내산 '대파, 양파'를 사용한다고 변경된 상태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했던 백석된장 역시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백석된장이 생산된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에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원산지표기법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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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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