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품 허가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13일 메디톡신(50, 100, 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2심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식약처의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은 모두 취소됐다.
앞서 2020년 6월 식약처는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허가된 원액을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메디톡스는 원액이 바뀌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메디톡스가 허가된 내용과 다른 성분의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유효성분이 동일하다”며 식약처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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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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