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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넬리아 (사진=한독 제공)
한독의 DPP-4 억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테넬리아(테네리글립틴)’ 원개발사 미쓰비시다나베가 특허무효심판 2심에서도 패소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16일 미쓰비시다나베가 하나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특허무효심판 2심에서 원고인 미쓰비시다나베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미쓰비시다나베는 지난해 3월, 하나제약과 인트로바이오파마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 2심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4월 하나제약과 인트로바이오파마는 테넬리아의 '프롤린 유도체의 염 또는 그 용매화물 및 그 제조 방법' 특허(2026년 3월 23일 만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청구성립 심결을 받은 바 있다.
다만, 18개 제약사가 청구한 '프롤린 유도체 및 그 의약 용도(2022년 10월 25일 만료)' 소극적 권리범위확신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은 기각 심결했다.
이번 판결로 오는 2022년 10월 이후부터 제네릭 품목을 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오리지널사의 테넬리아정과 테넬리아엠서방정은 지난 2015년 출시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누적 매출 100억원을 넘긴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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