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게 16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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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한 강모씨에게 약 16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사진=조선일보 DB

고(故) 신해철 씨를 수술한 송파구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가 유족에게 15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오늘(25일) 신 씨의 유족이 강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 씨의 아내에게 6억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강 씨가 신 씨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은 “강 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 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2015년 5월 첫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는 손해배상금 23억여원을 청구했고,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액수를 45억2000여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강 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신 씨는 2014년 10월 17일 복통으로 S병원에 방문해 강 씨에게서 복강경을 이용한 장협착증수술(위장관유착박리수술)을 받았다. 이후 반복적으로 통증과 고열이 생기는 등 복막염(복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병원에서는 진통제만 처방했고 이틀 뒤인 19일 퇴원하게 했다. 하지만 고열과 빈백이 생겨 20일, 22일 병원을 찾았고, 22일 심정지 상태에 이르러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7일 숨졌다. 부검 결과, 소장과 횡격막에 생긴 천공으로 복막염과 심낭염(심장을 둘러싼 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심장 기능이 떨어지며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