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위축소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세훈(47) 씨가 비만대사수술을 중지한 보건복지부의 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오늘(21일) 전 스카이병원장 강세훈씨가 "비만대사수술 중단 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 씨는 "의사로서 영업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술 중단 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강 씨의 비만대사수술 때문에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복비주의 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가 수술중단 처분을 받아도 의사 면허 범위 내에서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행위는 할 수 있다"며 "복지부 처분으로 의사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 신해철씨는 2014년 10월 강 씨의 병원에서 위축소 수술을 받고 10일 뒤 숨졌다. 하지만 강 씨는 이후 새로운 병원을 열어 같은 수술을 계속했다. 2015년 강 씨에게 수술받은 캐나다인은 합병증을 호소하는 중이고, 같은 해 11월 수술받은 호주인 1명은 숨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들어 강 씨에게 위밴드 등 비만관련 수술에 대한 중단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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