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뱀장어 양식장서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

입력 2013.07.26 17:4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6일 지난달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뱀장어 양식장 1곳을 출하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품질관리원은 2013년 수산물 안정성 조사계획에 따라 뱀장어 양식장 1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1곳을 제외한 17곳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이 검출된 양식장은 지난 24일 1차 조사 당시와 같은 수치의 벤조피렌 검출이 확인됨에 따라 양식장 내 뱀장어 전량(약 600㎏)을 폐기토록 조치했다. 해당 양식장의 뱀장어 전량은 자가 운영 중인 식당에서 판매, 외부로는 출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벤조피렌은 고온(약 350~400℃)으로 식품을 조리 또는 제조하는 과정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로 가열로 검게 탄 식품, 담배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 소각장 연기 등에 포함되어있다. 인체에 축적되면 각종 암과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식품위생법상 어류의 벤조피렌 함량 기준치는 2.0㎍/㎏이다. 문제가 된 경기도 연천군의 한 양식장의 뱀장어 벤조피렌 함량은 3.0㎍/㎏이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국가위기관리지침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전국 뱀장어 양식장 550곳의 10%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다. 앞으로 벤조피렌을 추가 검출하면 해당 양식장의 뱀장어를 즉시 폐기 조치하는 한편, 전체 뱀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양식장 뱀장어의 벤조피렌 오염원인, 경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를 토대로 수산물 안전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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