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계열사 볶음양념 벤조피렌 검출‥ 라면은?

입력 2013.02.19 11:23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칭따오 퍼스트 글로벌 푸드(QINGDAO FIRST GLOBAL FOODS)사가 제조한 고추씨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2ppb)을 초과해 해당제품을 회수·폐기했다. 또한 해당 부적합 고추씨기름을 직접 수입해 원료로 사용·제조한 태경농산의 ‘볶음양념분 1호·2호’ 제품에 대해서도 자진회수를 권고하고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했다.

벤조피렌은 고온(약 350~400℃)으로 식품을 조리 또는 제조하는 과정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과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가열로 검게 탄 식품, 담배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 소각장 연기 등에 벤조피렌이 포함되어있다.

이번에 벤조피렌이 검출된 고추씨 기름은 농심그룹의 계열사인 태경농산이 지난해 12월13일 들여온 제품으로 총 수입물량은 1만6650kg이다. 최근 파장이 일었던 농심의 ‘너구리’와 ‘생생우동’에서 검출된 발암물질도 벤조피렌이다. 하지만 태경농산(주)의 ‘볶음 양념분’이 사용된 농심 라면의 스프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농심에 대해서는 자진회수 권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고추씨기름’을 사용한 볶음 양념분에 대해서는 위해평가 결과 유해하지는 않으나 종전 조치 등을 고려해 자진회수 권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했고, 볶음 양념분을 사용한 라면스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자진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적용되는 수입산 고추씨기름 등 식용유지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태경농산에 대해서는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해 검사명령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농심에 대해서는 스프원료 공급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도 수입단계 검사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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