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새해가 밝았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식약처에 따르면1월 말부터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페닐파라벤’과 ‘클로로아세타마이드’ 등 살균•보존제 2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국내에 들여올 수도 없다. 화장품에 들어가는 방부제 중에서도 파라벤이 특히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뭘까.
파라벤이라고 해서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화장품 제조에 쓸 수 있는 파라벤 종류는 페닐파라벤, 메칠파라벤, 에칠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등 7가지였다. 단일 파라벤을 사용하면 0.4%, 혼합해서 쓰면 0.8%까지 첨가할 수 있도록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다. 벤질파라벤과 펜틸파라벤은 이미 국내 사용이 이미 금지돼 있다.
파라벤은 1920년대 미국에서 개발됐다. 미생물 성장 억제, 보존기간 연장 등을 위해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에 보존재로 널리 쓰였다. 과일, 채소, 딸기, 치즈, 식초 등 천연 재료에도 들어 있다. 몸 속에 들어가면 대사된 후 소변으로 빠르게 배설되고 체내에 잘 쌓이지 않는다. 일부에서 파라벤이 유방암과 고환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발암물질 목록에 파라벤은 들어 있지 않다.
사소한 자극에도 트러블을 일으키는 민감한 피부라면 화장품을 고를 때 더욱 신경 써야 한다. 흔히 말하는 화장독에 대해 알아보면 ‘자극성 접촉 피부염’과 ‘알러지성 피부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란 화장품 속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의 농도가 높을 때 생기는 반응이며, 특히 아토피나 민감성 피부, 건조한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 잘 나타난다. 화장품을 바르자 마자 즉시 따갑거나 가려운 느낌이 있으며 바른 부위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른 부위가 붉어지고 가려워지며 심하면 부풀어 오를 수도 있다. 대개 사용을 중단하면 이내 증상이 없어지거나 심한 경우 1-2주 증상이 지속되기도 한다.
반면 알러지성 피부염은 자극성 접촉 피부염과는 다르다. 같은 화장품을 사용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반응이 특정 사람에게만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가려움을 동반하며 습진성 병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심할 경우 물집이나 진물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며, 환부를 긁어 상처가 나거나 이차감염이 생기기도 한다. 이는 화장품을 바른 즉시 나타나지 않고 수일~2주 정도 후에 반응이 생길 수 있다. 사용을 중단해도 증상이 금방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화장품 사용 후 피부염이 생겼다면 사용한 제품의 성분명을 확인하여 내게 맞지 않는 성분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다.
/기고자 : 아름다운나라피부과성형외과 서동혜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