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국민을 생체 실험장으로 내모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절 의약품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임신중절에 관한 대체입법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직구를 막겠다는 명분만으로 미프진 판매를 허용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라며 “정부가 제도 미비의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외 직구로 유통되는 미프진의 안전성 문제를 언급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국내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법적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재량 범위 안에서 처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 같은 방침이 의학적 안전성과 법적 기준을 모두 무시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미프진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의사의 진찰과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외임신을 배제하고 임신 주수를 확인한 뒤 제한적으로 처방하는 고위험 전문의약품이다. 준비 없이 유통될 경우 대량 출혈과 감염, 불완전 유산으로 인한 응급수술, 심하면 자궁 적출이나 패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관리 체계 없이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한 생체 실험장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의사 재량’을 언급한 데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와 정부가 마련해야 할 대체입법과 제도 정비를 미룬 채 투약 가능 임신 주수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의사의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현장 의료진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의사 판단만으로 처방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진을 각종 법적 분쟁과 사법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미프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산부인과 전문의 중심의 관리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회는 약물 투약 전 초음파를 통한 임신 주수 확인과 자궁외임신 배제, 투약 후 완전 배출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이 산부인과 전문의 관리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방전 없는 유통이나 단순 판매 허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법 개정과 안전성 검증 없이 미프진 판매를 허용하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와 태아 생명권을 함께 고려한 대체입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 ▲전문의 진료와 사후 관리 시스템을 먼저 구축한 뒤 약물 도입을 논의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정부가 현장의 우려를 외면한 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거부 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임신부의 건강과 안전, 의료체계를 흔드는 졸속 정책과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임신중절에 관한 대체입법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직구를 막겠다는 명분만으로 미프진 판매를 허용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라며 “정부가 제도 미비의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외 직구로 유통되는 미프진의 안전성 문제를 언급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국내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법적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재량 범위 안에서 처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 같은 방침이 의학적 안전성과 법적 기준을 모두 무시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미프진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의사의 진찰과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외임신을 배제하고 임신 주수를 확인한 뒤 제한적으로 처방하는 고위험 전문의약품이다. 준비 없이 유통될 경우 대량 출혈과 감염, 불완전 유산으로 인한 응급수술, 심하면 자궁 적출이나 패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관리 체계 없이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한 생체 실험장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의사 재량’을 언급한 데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와 정부가 마련해야 할 대체입법과 제도 정비를 미룬 채 투약 가능 임신 주수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의사의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현장 의료진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의사 판단만으로 처방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진을 각종 법적 분쟁과 사법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미프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산부인과 전문의 중심의 관리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회는 약물 투약 전 초음파를 통한 임신 주수 확인과 자궁외임신 배제, 투약 후 완전 배출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이 산부인과 전문의 관리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방전 없는 유통이나 단순 판매 허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법 개정과 안전성 검증 없이 미프진 판매를 허용하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와 태아 생명권을 함께 고려한 대체입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 ▲전문의 진료와 사후 관리 시스템을 먼저 구축한 뒤 약물 도입을 논의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정부가 현장의 우려를 외면한 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거부 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임신부의 건강과 안전, 의료체계를 흔드는 졸속 정책과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