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유보·중단 여부를 환자가 직접 결정했는지, 가족이 대신 결정했는지에 따라 실제 치료 강도와 의료비가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직접 남긴 경우 고강도 연명의료를 받을 가능성과 의료비가 모두 감소한 반면, 가족이 대신 결정한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오탁규·송인애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020~2023년 전국 중환자실 성인 환자 118만9042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서 치료 효과 없이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의료행위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 유보·중단 의사를 직접 밝힐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하지만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기 진단 이후에만 작성할 수 있어 이미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환자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대신 결정하는 사례가 많으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가족이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결정한 비율은 55.7%에 달한다.
연구팀은 연명의료 관련 문서가 없는 환자를 기준으로,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와 가족이 대신 작성한 경우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환자가 직접 결정한 경우 인공호흡기 삽관이나 체외생명유지술(ECMO) 등 고강도 침습적 연명의료를 받을 가능성은 문서가 없는 환자보다 약 30% 낮았다. 특히 중환자실 입원 후 90일 이내 사망한 환자만 분석했을 때는 그 가능성이 약 57% 낮아졌다.
반면 가족이 대신 결정한 경우에는 침습적 연명의료 시행 가능성이 문서가 없는 환자보다 2.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에서도 같은 경향이 확인됐다.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하루 의료비는 문서가 없는 환자보다 14% 낮았지만, 가족이 대신 결정한 경우에는 오히려 4% 높았다.
연구팀은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적 부담과 불확실성을 안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현실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연명의료를 시행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누가 연명의료를 결정했는지가 실제 의료 이용과 치료 강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전국 단위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오탁규·송인애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020~2023년 전국 중환자실 성인 환자 118만9042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서 치료 효과 없이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의료행위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 유보·중단 의사를 직접 밝힐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하지만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기 진단 이후에만 작성할 수 있어 이미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환자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대신 결정하는 사례가 많으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가족이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결정한 비율은 55.7%에 달한다.
연구팀은 연명의료 관련 문서가 없는 환자를 기준으로,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와 가족이 대신 작성한 경우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환자가 직접 결정한 경우 인공호흡기 삽관이나 체외생명유지술(ECMO) 등 고강도 침습적 연명의료를 받을 가능성은 문서가 없는 환자보다 약 30% 낮았다. 특히 중환자실 입원 후 90일 이내 사망한 환자만 분석했을 때는 그 가능성이 약 57% 낮아졌다.
반면 가족이 대신 결정한 경우에는 침습적 연명의료 시행 가능성이 문서가 없는 환자보다 2.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에서도 같은 경향이 확인됐다.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하루 의료비는 문서가 없는 환자보다 14% 낮았지만, 가족이 대신 결정한 경우에는 오히려 4% 높았다.
연구팀은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적 부담과 불확실성을 안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현실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연명의료를 시행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누가 연명의료를 결정했는지가 실제 의료 이용과 치료 강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전국 단위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오탁규 교수는 “연명의료 유보·중단은 환자가 자신의 가치와 선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때 가족과 의료진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환자가 자신의 뜻을 미리 남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호흡기·중환자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