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사용 등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막기 위해 정부가 위성항법시스템(GPS)을 활용한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한 운행 정보를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구급차 운행 내역을 상시 점검하고, 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해 관리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실시간 운행 정보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허위 운행이나 사적 이용 등 부적절한 운행을 예방하고 현장 점검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급차 이송 처치료도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조정된다. 그동안 운영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보상하기 위한 '대기요금'도 새롭게 도입한다. 또 평일 야간과 휴일에 적용되는 할증 범위를 확대해 민간 이송업체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응급상황 대응 능력도 강화된다. 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했다.
환자 인계 절차 역시 실제 응급실 운영 환경에 맞게 개선된다. 기존에는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이 환자를 인계할 때 의사의 서명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도 서명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본금 증빙 서류를 정비하고, 영업 양도·양수 절차에서는 양측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민간 이송업체의 부적절한 구급차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개정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송 처치료 조정과 구비 의약품 기준은 1개월 뒤 적용된다. GPS 기반 실시간 운행정보 전송 의무는 민간 이송업체는 3개월 후, 의료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한 운행 정보를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구급차 운행 내역을 상시 점검하고, 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해 관리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실시간 운행 정보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허위 운행이나 사적 이용 등 부적절한 운행을 예방하고 현장 점검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급차 이송 처치료도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조정된다. 그동안 운영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보상하기 위한 '대기요금'도 새롭게 도입한다. 또 평일 야간과 휴일에 적용되는 할증 범위를 확대해 민간 이송업체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응급상황 대응 능력도 강화된다. 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했다.
환자 인계 절차 역시 실제 응급실 운영 환경에 맞게 개선된다. 기존에는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이 환자를 인계할 때 의사의 서명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도 서명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본금 증빙 서류를 정비하고, 영업 양도·양수 절차에서는 양측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민간 이송업체의 부적절한 구급차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개정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송 처치료 조정과 구비 의약품 기준은 1개월 뒤 적용된다. GPS 기반 실시간 운행정보 전송 의무는 민간 이송업체는 3개월 후, 의료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