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RN 화장품' 광고 주의보… 허위·과장광고 올해 상반기만 4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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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반-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례./사진=서영석 의원실 제공
최근 리쥬란 등 '재생형' 스킨부스터가 인기를 끌면서 PDRN(폴리디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을 내세운 화장품과 두피 케어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PDRN은 주로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한 DNA를 정제한 성분으로, 피부 재생과 조직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를 앞세워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는 허위·과장광고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DRN 성분을 내세운 화장품의 표시·광고 점검 결과 적발 건수는 2023년 7건에서 2024년 19건, 2025년 3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41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최근 4년간 누적 적발 건수는 총 106건이었다. 이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1건(76.4%)으로 가장 많았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성분을 기능성 성분처럼 광고한 사례는 7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는 18건이었다.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1건이었다. 적발 사례에는 '엑소좀과 PDRN의 시너지로 피부 재생·탄력 케어'처럼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미백 기능성 성분이 아닌데도 '생성된 멜라닌 제거'를 내세운 광고, 화장품의 효능 범위를 벗어나 피부 속 침투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사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통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기능성을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특정 성분명이 소비자에게 의약품이나 시술 효과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표시·광고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PDRN과 같은 성분명을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는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식약처는 개별 광고 문구를 단속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성분명에 대한 별도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