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없이 피부관리실 등에서 불법 시술을 하거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무면허 의료광고를 게시한 미용업자들이 관계 당국에 잇따라 적발됐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이첩 사건에 대한 경찰청 조사 결과, 의료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불법 미용업소 관계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송치되거나 형사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두 달(2026년 5~6월) 동안 확인된 사례만 살펴봐도 MTS(미세 바늘을 이용해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기·의약품 불법 사용, 사마귀·쥐젖 제거 등을 내세운 불법 의료광고 등으로 6건의 사건이 송치되거나 형사고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인천의 한 미용업자 A씨는 미용사 면허를 보유한 공중위생영업자임에도 피부에 미세한 바늘을 사용하는 MTS 시술과 '바이젝센' 기기 시술 등 의료행위를 무면허로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객 유치를 위해 인스타그램 등 SNS에 관련 의료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됐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미용업자 B씨 역시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을 활용해 무료 MTS 시술을 제공한 뒤 이를 홍보한 사실이 적발돼 송치됐다.
전주의 한 피부미용업소 운영자 C씨는 의료기기인 '의약품 흡수 유도 피부자극기(DB FNS NEEDLE)'와 멸균주사침을 갖춰 놓고 고객들에게 무면허 MTS 시술과 여드름 압출 관리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지난달에는 천안과 원주에서도 비의료인이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사마귀·쥐젖 제거', '피부 병변 제거', '침습적 시술' 등을 홍보하며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시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역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보건당국에 고발되거나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자가 영업 범위를 벗어나 약사법상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위생관리기준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와 불법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거나 피부를 관통하는 침습적 의료 행위는 반드시 엄격한 의학적 지식과 면역 체계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가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며 "비의료인의 무면허 칩습 시술은 감염과 각종 부작용으로 돌이킬 수 없는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이첩 사건에 대한 경찰청 조사 결과, 의료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불법 미용업소 관계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송치되거나 형사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두 달(2026년 5~6월) 동안 확인된 사례만 살펴봐도 MTS(미세 바늘을 이용해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기·의약품 불법 사용, 사마귀·쥐젖 제거 등을 내세운 불법 의료광고 등으로 6건의 사건이 송치되거나 형사고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인천의 한 미용업자 A씨는 미용사 면허를 보유한 공중위생영업자임에도 피부에 미세한 바늘을 사용하는 MTS 시술과 '바이젝센' 기기 시술 등 의료행위를 무면허로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객 유치를 위해 인스타그램 등 SNS에 관련 의료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됐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미용업자 B씨 역시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을 활용해 무료 MTS 시술을 제공한 뒤 이를 홍보한 사실이 적발돼 송치됐다.
전주의 한 피부미용업소 운영자 C씨는 의료기기인 '의약품 흡수 유도 피부자극기(DB FNS NEEDLE)'와 멸균주사침을 갖춰 놓고 고객들에게 무면허 MTS 시술과 여드름 압출 관리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지난달에는 천안과 원주에서도 비의료인이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사마귀·쥐젖 제거', '피부 병변 제거', '침습적 시술' 등을 홍보하며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시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역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보건당국에 고발되거나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자가 영업 범위를 벗어나 약사법상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위생관리기준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와 불법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거나 피부를 관통하는 침습적 의료 행위는 반드시 엄격한 의학적 지식과 면역 체계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가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며 "비의료인의 무면허 칩습 시술은 감염과 각종 부작용으로 돌이킬 수 없는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