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술 리포트]
직장인 A씨는 자칭 ‘모공 전문점’이라는 곳에서 모공을 축소하고 흉터를 개선해준다는 피부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피부과 의원으로 생각했으나 사실은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피부관리실이었다. A씨는 시술을 받고서 피부 상태가 개선되기는커녕 화상 흉터가 생겼다.
피부전문센터, 모공전문센터, 탈모전문센터, 두피전문센터 등과 같이 신체 부위나 질환명을 이용해 피부관리실의 이름을 짓는 사례가 있다. 의료기관으로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법 제56조는 비의료인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피부·두피·모공 같은 신체 부위나 탈모 같은 질환을 이용해 상호명을 짓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오인케 할 여지가 있다. 본지가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에 문의한 결과 “비의료인은 특정 질환의 예방·치료 등 의료 행위를 연상케 하는 상호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돌아왔다.
실제로 상호명에 ‘피부전문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관리실 창문에 ‘트러블·문제성 피부’ ‘MTS·플라즈마’ 등 시술명을 표기해 홍보하던 남양주 소재 모 피부관리실이 의료법 위반으로 지난 4월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특정 신체 부위와 ‘전문’이라는 단어를 피부관리실 상호명에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도 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조차 일정 조건을 만족할 때에만 특정 질환명이나 신체 부위 그리고 ‘전문’이라는 단어를 각종 광고 콘텐츠나 간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분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바 없음에도, ‘○○전문’으로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예를 들면, 관절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관절전문’이라는 키워드로 광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비지정 의료기관은 불가능하다.
피부관리실에서 불법의료행위를 광고 혹은 시행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소셜미디어 홍보 콘텐츠를 신고할 경우, 해당 시술이 전문 의료 시술인 양 표현한 홍보 문구와 콘텐츠 게재 일자를 캡처해 증빙자료로 첨부하면 된다. 고객이 올린 시술 후기나 피부관리실에서 직접 올린 시술 영상을 이용해 불법의료행위를 고발할 경우, 해당 콘텐츠가 온라인에 게재된 날짜와 시술 장면 그리고 시술에 사용한 기기가 나오도록 이미지를 캡처해 증빙자료로 첨부한다.
피부전문센터, 모공전문센터, 탈모전문센터, 두피전문센터 등과 같이 신체 부위나 질환명을 이용해 피부관리실의 이름을 짓는 사례가 있다. 의료기관으로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법 제56조는 비의료인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피부·두피·모공 같은 신체 부위나 탈모 같은 질환을 이용해 상호명을 짓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오인케 할 여지가 있다. 본지가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에 문의한 결과 “비의료인은 특정 질환의 예방·치료 등 의료 행위를 연상케 하는 상호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돌아왔다.
실제로 상호명에 ‘피부전문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관리실 창문에 ‘트러블·문제성 피부’ ‘MTS·플라즈마’ 등 시술명을 표기해 홍보하던 남양주 소재 모 피부관리실이 의료법 위반으로 지난 4월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특정 신체 부위와 ‘전문’이라는 단어를 피부관리실 상호명에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도 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조차 일정 조건을 만족할 때에만 특정 질환명이나 신체 부위 그리고 ‘전문’이라는 단어를 각종 광고 콘텐츠나 간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분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바 없음에도, ‘○○전문’으로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예를 들면, 관절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관절전문’이라는 키워드로 광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비지정 의료기관은 불가능하다.
피부관리실에서 불법의료행위를 광고 혹은 시행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소셜미디어 홍보 콘텐츠를 신고할 경우, 해당 시술이 전문 의료 시술인 양 표현한 홍보 문구와 콘텐츠 게재 일자를 캡처해 증빙자료로 첨부하면 된다. 고객이 올린 시술 후기나 피부관리실에서 직접 올린 시술 영상을 이용해 불법의료행위를 고발할 경우, 해당 콘텐츠가 온라인에 게재된 날짜와 시술 장면 그리고 시술에 사용한 기기가 나오도록 이미지를 캡처해 증빙자료로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