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술 리포트]
의료기관이 아닌 에스테틱 샵에서 흔히 받을 수 있지만, 불법의료행위 소지가 있는 시술들이 많다. 그러나 ‘즉각 효과’ ‘바로 일상생활 가능’ 등의 홍보 문구에 마음이 이끌려 실제 시술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시술자는 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그리고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시술받은 사람은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나 흉터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겪을 위험이 크다.
실제 판례를 통해 어떤 시술이 불법 의료시술로 분류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에스테틱 샵마다 자체적으로 이름을 지어 부르거나 구체적인 기기명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으니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
▶MTS 시술=MTS는 마이크로 니들 테라피 시스템(Microneedle Therapy System)의 약자로, 미세한 바늘로 피부에 상처를 입한 다음 화장품을 도포해 유효 성분의 흡수와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원리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고단490 판결’에 따르면 0.25mm 바늘 12개가 있는 MTS 기기와 앰플을 이용해 일명 ‘복부 지방 관리’ ‘얼굴 윤곽 관리’ 시술을 한 에스테틱 샵 운영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MTS 기기는 피부를 미세한 바늘로 찔러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시술을 가하는 것으로 침습성이 있는데다가 소독 처리되지 않은 기기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이 있다”며 “피부에 직접 유효 성분을 주입하므로 숙련도가 떨어지는 경우 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남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바늘 길이가 0.25mm 미만인 KC 인증 공산품 미용기기나 가정용 의료기기로 시행하는 MTS 시술이래도 불법 의료시술이다. 국민권익귀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경찰 민원 의결정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MTS의 니들 길이가 0.5cm 이하일 경우 가정용 의료기기로 구분하는 것은 맞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MTS를 사용했다면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필러·스킨부스터 등)나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체내에 흡수시키는 행위 때문에라도 문제가 된다. 바늘 길이가 어떠하든 MTS 시술의 목적은 피부 위에 도포하는 제품의 흡수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에스테틱 샵에서의 MTS 시술처럼 화장품의 체내 흡수를 유도하는 행위는 의사가 해도 불법이다.
▶니들 프리 인젝터 시술=피부에 칩습적 시술을 시행하는 것은 의료인만이 가능하다. 침습적 시술에 활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의료기기가 바로 주사기다. 이에 일부 에스테틱 샵에서는 바늘이 달리지 않은 주사기, 일명 ‘니들 프리 인젝터(Needle Free Injector, 공기압 주사기)’로 시술함으로써 실제로는 침습적 시술인 것을 비침습적인 시술인 양 홍보하고 있다. 니들 프리 인젝터는 바늘이 달려있지 않으므로 시술받는 고객 입장에서는 피부에 손상이 전혀 가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공기압을 이용해 피부 안으로 유효 성분을 밀어 넣는 원리이므로 피부 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샵에서는 주사기를 이용한 시술과 달리 ‘통증과 다운타임이 없어 일상생활이 즉시 가능하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본지 취재에 따르면, SNS에서 ‘무통’ ‘무흉터’ ‘일상생활 가능’ ‘감염 위험x’라는 홍보 문구를 보고 지방 분해 앰플을 니들 프리 인젝터로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가 피멍과 농포가 발생한 피해 사례가 존재한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12. 선고 2022고단288 판결’에 따르면 니들프리 인젝터를 이용해 앰플을 주입하는 ‘지방 분해 시술’을 한 피부관리사는 불법 의료행위 명목으로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다. KC 인증을 받은 공산품 기기로 시술했대도 불법 의료시술이다. 의약품 이용이 불가능한 에스테틱 샵 특성상 니들 프리 인젝터 시술을 통해 주입하는 것이 보통 화장품인데, 화장품의 체내 주입 자체가 불법이다.
▶체형 개선 시술=의료기기든 KC 인증 공산품 기기든, 기기를 이용해 ‘척추 측만 개선’ ‘허리 둘레 감소’ ‘목과 어깨 등의 몸선 정리’ ‘통증 관리’ ‘독소 배출’ 등 의료적 효과를 표방하는 체형 개선 시술을 비의료인이 시행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노4967 판결’은 특정 기기가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성능 ▲제품의 구조와 형태 ▲사용 목적과 효과 ▲판매 대상과 판매할 때의 선전·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의료기기와 유사하다면 의료기기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판례 속 피고인은 문제가 된 기기가 의료기기 아닌 저주파 운동 보조기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적인 성능과 원리 그리고 잠재적 위해성을 고려했을 때 의료기기와 사실상 다르지 않아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기’로 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기기에 대해 ‘근력 향상, 근육 생성, 다이어트와 셀룰라이트 제거, 허리 통증 완화, 피부 개선, 혈액 순환 개선’등의 문구로 홍보한 것을 두고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인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과 유사하다고 판단, 의료기기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의료기기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되, 비의료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기기 아닌 미용기기로 승인받은 제품들이 미용기기 도매 온라인몰에서 팔리고 있다. 유사 의료기기를 활용한 체형 관리 시술을 시행한 에스테틱샵들이 연이어 검찰에 송치돼 재판중이기도 하다.
시술자는 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그리고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시술받은 사람은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나 흉터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겪을 위험이 크다.
실제 판례를 통해 어떤 시술이 불법 의료시술로 분류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에스테틱 샵마다 자체적으로 이름을 지어 부르거나 구체적인 기기명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으니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
▶MTS 시술=MTS는 마이크로 니들 테라피 시스템(Microneedle Therapy System)의 약자로, 미세한 바늘로 피부에 상처를 입한 다음 화장품을 도포해 유효 성분의 흡수와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원리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고단490 판결’에 따르면 0.25mm 바늘 12개가 있는 MTS 기기와 앰플을 이용해 일명 ‘복부 지방 관리’ ‘얼굴 윤곽 관리’ 시술을 한 에스테틱 샵 운영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MTS 기기는 피부를 미세한 바늘로 찔러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시술을 가하는 것으로 침습성이 있는데다가 소독 처리되지 않은 기기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이 있다”며 “피부에 직접 유효 성분을 주입하므로 숙련도가 떨어지는 경우 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남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바늘 길이가 0.25mm 미만인 KC 인증 공산품 미용기기나 가정용 의료기기로 시행하는 MTS 시술이래도 불법 의료시술이다. 국민권익귀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경찰 민원 의결정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MTS의 니들 길이가 0.5cm 이하일 경우 가정용 의료기기로 구분하는 것은 맞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MTS를 사용했다면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필러·스킨부스터 등)나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체내에 흡수시키는 행위 때문에라도 문제가 된다. 바늘 길이가 어떠하든 MTS 시술의 목적은 피부 위에 도포하는 제품의 흡수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에스테틱 샵에서의 MTS 시술처럼 화장품의 체내 흡수를 유도하는 행위는 의사가 해도 불법이다.
▶니들 프리 인젝터 시술=피부에 칩습적 시술을 시행하는 것은 의료인만이 가능하다. 침습적 시술에 활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의료기기가 바로 주사기다. 이에 일부 에스테틱 샵에서는 바늘이 달리지 않은 주사기, 일명 ‘니들 프리 인젝터(Needle Free Injector, 공기압 주사기)’로 시술함으로써 실제로는 침습적 시술인 것을 비침습적인 시술인 양 홍보하고 있다. 니들 프리 인젝터는 바늘이 달려있지 않으므로 시술받는 고객 입장에서는 피부에 손상이 전혀 가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공기압을 이용해 피부 안으로 유효 성분을 밀어 넣는 원리이므로 피부 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샵에서는 주사기를 이용한 시술과 달리 ‘통증과 다운타임이 없어 일상생활이 즉시 가능하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본지 취재에 따르면, SNS에서 ‘무통’ ‘무흉터’ ‘일상생활 가능’ ‘감염 위험x’라는 홍보 문구를 보고 지방 분해 앰플을 니들 프리 인젝터로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가 피멍과 농포가 발생한 피해 사례가 존재한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12. 선고 2022고단288 판결’에 따르면 니들프리 인젝터를 이용해 앰플을 주입하는 ‘지방 분해 시술’을 한 피부관리사는 불법 의료행위 명목으로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다. KC 인증을 받은 공산품 기기로 시술했대도 불법 의료시술이다. 의약품 이용이 불가능한 에스테틱 샵 특성상 니들 프리 인젝터 시술을 통해 주입하는 것이 보통 화장품인데, 화장품의 체내 주입 자체가 불법이다.
▶체형 개선 시술=의료기기든 KC 인증 공산품 기기든, 기기를 이용해 ‘척추 측만 개선’ ‘허리 둘레 감소’ ‘목과 어깨 등의 몸선 정리’ ‘통증 관리’ ‘독소 배출’ 등 의료적 효과를 표방하는 체형 개선 시술을 비의료인이 시행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노4967 판결’은 특정 기기가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성능 ▲제품의 구조와 형태 ▲사용 목적과 효과 ▲판매 대상과 판매할 때의 선전·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의료기기와 유사하다면 의료기기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판례 속 피고인은 문제가 된 기기가 의료기기 아닌 저주파 운동 보조기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적인 성능과 원리 그리고 잠재적 위해성을 고려했을 때 의료기기와 사실상 다르지 않아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기’로 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기기에 대해 ‘근력 향상, 근육 생성, 다이어트와 셀룰라이트 제거, 허리 통증 완화, 피부 개선, 혈액 순환 개선’등의 문구로 홍보한 것을 두고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인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과 유사하다고 판단, 의료기기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의료기기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되, 비의료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기기 아닌 미용기기로 승인받은 제품들이 미용기기 도매 온라인몰에서 팔리고 있다. 유사 의료기기를 활용한 체형 관리 시술을 시행한 에스테틱샵들이 연이어 검찰에 송치돼 재판중이기도 하다.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마사지를 통해 체형을 개선하는 시술은 어떨까. 이 역시 법 위반이다. ‘광주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고단1193 판결’은 비의료인이 골반 교정을 위해 고객을 안마베드에 눕힌 다음 지압, 근막 이완 등의 교정치료를 시행한 것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한 것으로 봤다. 해당 시술을 받은 사람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힘줄 손상을 입은 것으로도 확인된다.
▶쥐젖·사마귀·편사·기미·잡티·제거 치료=보통 에스테틱샵에서는 KC 인증을 받은 공산품 레이저 기기와 플라즈마 기기로 시술을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기기가 아니므로 괜찮다고 하기에는, 비의료인이 쥐젖·사마귀·편사·기미·잡티 등을 제거하는 시술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도구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된다. 일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10. 19. 선고 2023고단1229 판결’에 따르면 명주실을 이용해 쥐젖 제거 시술을 한 피부미용업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한 것으로 간주돼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에 처해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5고단290 판결’에도 명주실을 이용해 쥐젖을, 레이저 기기를 이용해 점과 검버섯을 제거한 피부미용업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에 처해졌다.
▶쥐젖·사마귀·편사·기미·잡티·제거 치료=보통 에스테틱샵에서는 KC 인증을 받은 공산품 레이저 기기와 플라즈마 기기로 시술을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기기가 아니므로 괜찮다고 하기에는, 비의료인이 쥐젖·사마귀·편사·기미·잡티 등을 제거하는 시술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도구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된다. 일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10. 19. 선고 2023고단1229 판결’에 따르면 명주실을 이용해 쥐젖 제거 시술을 한 피부미용업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한 것으로 간주돼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에 처해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5고단290 판결’에도 명주실을 이용해 쥐젖을, 레이저 기기를 이용해 점과 검버섯을 제거한 피부미용업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