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애병원, 제약사 '출입 금지령'… "무단 출입 시 계약 해지"

입력 2026/06/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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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병원이 병원 출입구에 부착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 제한' 안내문./사진=구교윤 기자
성애병원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병원 출입을 제한하고 무단 출입 시 계약 해지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이 잇따르면서 병원 차원에서 제약사 관리 수위를 높인 것이란 분석이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성애병원은 출입구를 비롯해 원내 곳곳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 제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제약회사 영업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안내문에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병원 출입을 제한한다"며 "무단 출입 발각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의료기관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출입을 관리하는 사례는 종종 있어 왔다. 다만 무단 출입 시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명시하며 경고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성애병원 측은 해당 조치 배경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의료진을 대상으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 강화 이후, 일부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이나 지정 장소 방문만 허용하는 등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성애병원 역시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병원 내 출입 관리와 제약사 접촉 절차를 엄격하게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애병원은 276병상 규모 종합병원이다. 의료법인 성애의료재단은 광명성애병원(298병상) 등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