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다시 보기]
무릎이나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면 약물치료나 물리치료와 함께 주사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비교적 흔하게 시행되는 치료지만 환자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 등에 따라 시술 전후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헬스조선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요통 치료를 위해 주사를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70대 환자 사례를 정리했다.
◇사건 개요
고혈압을 앓고 있던 70대 남성 A씨는 과거 복부 대동맥류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으며, 혈전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요통으로 B병원을 간헐적으로 방문해 경막외신경차단술과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2021년 9월에는 요통과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B병원을 찾았고, 요추 엑스레이 검사 후 경막외신경차단술을 받았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5일 뒤 척추와 허벅지를 연결하는 근육인 대요근 부위에 프롤로 주사를 맞았다. 이후 의식 저하, 사지마비, 통증이 나타났으며 주사를 맞은 지 약 세 시간 후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됐다.
A씨는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복부 대동맥류(배 속의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 일부가 약해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를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다.
◇유족 "전원 늦어" vs 병원 "회복 기다리던 중 상태 악화"
유족 측은 B병원 의료진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주사액을 영상투시장치도 없이 투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통증을 호소해 보호자가 상급병원 전원을 요청했지만 병원 측이 즉시 조치하지 않아 시간이 지체됐고, 두 번째 전원 요청 이후에야 119를 통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고 했다. 유족은 A씨가 전원된 지 약 두 시간 만에 사망한 만큼 병원 측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반면 B병원은 경막외신경차단술에도 증상 호전이 없어 대요근 문제로 판단하고 프롤로 주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B병원 측은 프롤로 주사에 사용된 국소마취제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하반신 마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수액을 투여하며 회복 여부를 관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혈압은 정상 범위였으며, 마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의료 중재원 "주사와 사망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설명·관찰은 미흡"
의료 중재원은 B병원이 대요근 주사를 시행한 것 자체는 적절한 의료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중재원은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사용 후 일시적으로 하지 마비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액을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 과정"이라고 했다. 따라서 B병원이 프롤로 주사 후 수액을 투여하며 경과를 관찰한 조치는 적절했다고 봤다.
A씨는 기존에 대동맥 질환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환자로, 대요근 주사 전후 예상치 못한 대동맥류 혈전 형성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사 치료와 대동맥류 파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로 상급병원 응급실에서 시행한 CT 검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프롤로 주사로 인해 복부 대동맥류가 파열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다만 중재원은 B병원의 설명 의무와 경과 관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침습적 시술을 시행할 때는 예상되는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뒤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A씨는 복부 대동맥류 스텐트 삽입술 병력과 고혈압, 아스피린 복용력 등이 있는 환자였음에도 시술 전후 충분한 관찰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무기록에 시술 깊이 등 주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초음파나 영상투시장치 등을 활용해 시술 위치를 확인했다면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결국 의료 중재원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B병원이 A씨 유족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프롤로 주사, 비교적 안전하지만 환자 상태 고려해야
인대강화 주사, 재생 주사, 증식치료 등으로도 불리는 프롤로 주사는 손상된 인대나 힘줄 부위에 포도당 용액과 국소마취제를 주입해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치료법이다. 주로 만성 관절 통증이나 인대 손상, 퇴행성 질환 등에 사용되며 통증 상태에 따라 보통 1주 간격으로 4~6회 시행한다. 시술 후에는 열감이나 통증, 오한 등 일시적인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2~3일 내 자연스럽게 호전된다.
프롤로 주사는 비교적 안전한 시술로 알려졌지만, 환자의 나이와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물 등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시술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시술 후 통증이 심해지거나 마비, 감각 이상, 의식 변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헬스조선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요통 치료를 위해 주사를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70대 환자 사례를 정리했다.
◇사건 개요
고혈압을 앓고 있던 70대 남성 A씨는 과거 복부 대동맥류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으며, 혈전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요통으로 B병원을 간헐적으로 방문해 경막외신경차단술과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2021년 9월에는 요통과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B병원을 찾았고, 요추 엑스레이 검사 후 경막외신경차단술을 받았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5일 뒤 척추와 허벅지를 연결하는 근육인 대요근 부위에 프롤로 주사를 맞았다. 이후 의식 저하, 사지마비, 통증이 나타났으며 주사를 맞은 지 약 세 시간 후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됐다.
A씨는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복부 대동맥류(배 속의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 일부가 약해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를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다.
◇유족 "전원 늦어" vs 병원 "회복 기다리던 중 상태 악화"
유족 측은 B병원 의료진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주사액을 영상투시장치도 없이 투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통증을 호소해 보호자가 상급병원 전원을 요청했지만 병원 측이 즉시 조치하지 않아 시간이 지체됐고, 두 번째 전원 요청 이후에야 119를 통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고 했다. 유족은 A씨가 전원된 지 약 두 시간 만에 사망한 만큼 병원 측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반면 B병원은 경막외신경차단술에도 증상 호전이 없어 대요근 문제로 판단하고 프롤로 주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B병원 측은 프롤로 주사에 사용된 국소마취제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하반신 마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수액을 투여하며 회복 여부를 관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혈압은 정상 범위였으며, 마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의료 중재원 "주사와 사망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설명·관찰은 미흡"
의료 중재원은 B병원이 대요근 주사를 시행한 것 자체는 적절한 의료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중재원은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사용 후 일시적으로 하지 마비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액을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 과정"이라고 했다. 따라서 B병원이 프롤로 주사 후 수액을 투여하며 경과를 관찰한 조치는 적절했다고 봤다.
A씨는 기존에 대동맥 질환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환자로, 대요근 주사 전후 예상치 못한 대동맥류 혈전 형성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사 치료와 대동맥류 파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로 상급병원 응급실에서 시행한 CT 검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프롤로 주사로 인해 복부 대동맥류가 파열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다만 중재원은 B병원의 설명 의무와 경과 관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침습적 시술을 시행할 때는 예상되는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뒤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A씨는 복부 대동맥류 스텐트 삽입술 병력과 고혈압, 아스피린 복용력 등이 있는 환자였음에도 시술 전후 충분한 관찰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무기록에 시술 깊이 등 주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초음파나 영상투시장치 등을 활용해 시술 위치를 확인했다면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결국 의료 중재원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B병원이 A씨 유족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프롤로 주사, 비교적 안전하지만 환자 상태 고려해야
인대강화 주사, 재생 주사, 증식치료 등으로도 불리는 프롤로 주사는 손상된 인대나 힘줄 부위에 포도당 용액과 국소마취제를 주입해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치료법이다. 주로 만성 관절 통증이나 인대 손상, 퇴행성 질환 등에 사용되며 통증 상태에 따라 보통 1주 간격으로 4~6회 시행한다. 시술 후에는 열감이나 통증, 오한 등 일시적인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2~3일 내 자연스럽게 호전된다.
프롤로 주사는 비교적 안전한 시술로 알려졌지만, 환자의 나이와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물 등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시술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시술 후 통증이 심해지거나 마비, 감각 이상, 의식 변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