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의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반드시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진다. 의약품 안전성 확인 시스템(DUR) 오류 등으로 전산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한 대체 확인 절차와 기록 보관 의무도 새롭게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7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병원 입원실 ‘남녀 구분’ 규정 삭제… 병상 운영 효율화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병원 입원실 운영 기준이다. 현행 시행규칙은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해당 기준이 삭제된다. 복지부는 기존 규정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병상 자원의 탄력적인 운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병원이 환자 상황과 병상 운영 여건을 고려해 보다 유연하게 입원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DUR 먹통 때도 의약품 안전 확인 의무화
의약품 안전성 확인 절차도 보다 구체화된다. 현재 의사와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Drug Utilization Review)를 통해 부작용 위험이나 중복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의료기관이 정보를 전송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점검 결과를 표준 팝업창 형태로 제공하고, 의료진은 이를 반영해 처방을 수정하거나 최종 처방 내용을 다시 전송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전산망 장애나 시스템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DUR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절차도 마련했다. 이 경우 의료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방식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했던 사유와 대체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심사 강화…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 허용
의료기관 개설 단계의 행정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접수할 때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변경 허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규 법인 설립 단계라면 설립 허가 여부 역시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정신병원의 진료 환경 변화도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병원은 앞으로 한방내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등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미 내과·산부인과·성형외과·소아청소년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 가운데 하나 이상을 운영 중인 정신병원은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설치도 가능해진다.
◇감염관리 교육 기준 손질… 인증마크 색상도 확대
병원 내 감염 예방을 담당하는 감염관리실 인력 교육 기준도 정비된다. 복지부는 감염관리 교육의 내용과 이수 시간, 교육기관 인정 절차 등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감염관리 경력 3년 이상 인력이 전문 학회 학술대회나 워크숍에 연간 16시간 이상 참석하면 필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된다. 교육 관련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며, 관련 조문 속 간호사회 명칭도 간호법 체계에 맞춰 정비된다.
이밖에 의료기관 인증마크의 색상 사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황금색 무광 금박만 사용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제도 운영 목적에 따라 은회색도 기본 색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감염관리실 교육 기준 관련 규정은 9월 1일부터, 의약품 정보 확인 절차 규정은 12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7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병원 입원실 ‘남녀 구분’ 규정 삭제… 병상 운영 효율화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병원 입원실 운영 기준이다. 현행 시행규칙은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해당 기준이 삭제된다. 복지부는 기존 규정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병상 자원의 탄력적인 운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병원이 환자 상황과 병상 운영 여건을 고려해 보다 유연하게 입원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DUR 먹통 때도 의약품 안전 확인 의무화
의약품 안전성 확인 절차도 보다 구체화된다. 현재 의사와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Drug Utilization Review)를 통해 부작용 위험이나 중복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의료기관이 정보를 전송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점검 결과를 표준 팝업창 형태로 제공하고, 의료진은 이를 반영해 처방을 수정하거나 최종 처방 내용을 다시 전송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전산망 장애나 시스템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DUR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절차도 마련했다. 이 경우 의료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방식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했던 사유와 대체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심사 강화…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 허용
의료기관 개설 단계의 행정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접수할 때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변경 허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규 법인 설립 단계라면 설립 허가 여부 역시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정신병원의 진료 환경 변화도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병원은 앞으로 한방내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등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미 내과·산부인과·성형외과·소아청소년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 가운데 하나 이상을 운영 중인 정신병원은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설치도 가능해진다.
◇감염관리 교육 기준 손질… 인증마크 색상도 확대
병원 내 감염 예방을 담당하는 감염관리실 인력 교육 기준도 정비된다. 복지부는 감염관리 교육의 내용과 이수 시간, 교육기관 인정 절차 등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감염관리 경력 3년 이상 인력이 전문 학회 학술대회나 워크숍에 연간 16시간 이상 참석하면 필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된다. 교육 관련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며, 관련 조문 속 간호사회 명칭도 간호법 체계에 맞춰 정비된다.
이밖에 의료기관 인증마크의 색상 사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황금색 무광 금박만 사용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제도 운영 목적에 따라 은회색도 기본 색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감염관리실 교육 기준 관련 규정은 9월 1일부터, 의약품 정보 확인 절차 규정은 12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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