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넛인 줄 알았는데"… 식약처, 식품 형태 화장품 부당광고 95건 적발

입력 2026.05.27 13:19
식품 모양 화장품
주요 적발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처럼 보이도록 만든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 95건을 적발해 차단 조치에 나섰다. 어린이나 영유아가 실제 먹는 제품으로 착각해 삼킬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는 식품의 형태와 용기, 포장 등을 모방해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95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포장 등을 모방해 식품으로 잘못 인식되거나 섭취 등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수입·보관·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재미와 독특한 경험을 중시하는, 이른바 '펀슈머(Funsumer)'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식품과 비슷한 외형의 화장품이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유아·소아가 실제 음식으로 착각해 삼킬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제 적발된 제품은 컵케이크 형태의 입욕제와 과일·젤리 모양 비누 등으로, 시각적으로 식품과 매우 유사한 제품들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 관점에서 식품 오인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대한화장품협회,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 '화장품 광고 자문 민·관 협의체'의 자문을 받아 점검을 진행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인체 세정용 화장비누가 68건(72%)으로 가장 많았고, 목욕용 입욕제가 22건(23%)이었다. 이어 바디 클렌저 2건, 립밤 1건, 핸드크림 1건, 바디로션 1건 순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 95건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광고·판매 업체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제품 회수·폐기,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섭취할 경우 구토나 복통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다"며 "특히 삼킴 사고 위험이 큰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