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빅5 병원 긴급 예약해주겠다” 허위 홍보로 ‘상조 서비스’ 가입 유도 주의

입력 2026.05.26 10:41
SNS 홍보글 캡처 이미지
(왼)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홍보 게시글 중 일부 (오)스레드에 올라온 홍보 게시글 중 일부/사진=​SNS 갈무리
최근 일명 ‘빅5 병원’에 빠른 예약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사람을 모집한 후, 헬스케어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스레드에 “긴급으로 국내 빅5 병원 예약하실 분은 연락 달라”며 “뇌질환, 심장질환, 모든 암에 대해 긴급으로 예약이 가능하고 진료 의뢰서만 준비하면 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게시자는 실제로 가능한 일이냐는 물음에는 “설명할 테니 연락 달라”는 댓글을 달며 자신의 명함 이미지를 첨부했다.

해당 서비스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도 홍보되고 있었다. “누구보다 빠르게, 빅6 대학병원 위주로 최고의 명의들에게 진료부터 수술까지 논스톱으로 우선 예약이 가능하다”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내 가족 모두가 평생 VVIP 의료서비스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이 안내는 A 상조회사가 외부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광고로, 해당 서비스를 통해 빠른 예약이 가능했던 사례라며 동네 병원에서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은 고객의 사례도 제시됐다. 홍보 글에 따르면 해당 고객은 2024년 12월에 서비스에 가입했고, 2월 4일에 진료 예약을 신청했으며, 2월 7일에 서울아산병원, 2월 10일에 삼성서울병원에 진료 예약을 완료했다. 4월 4일에는 삼성서울병원 수술 예약을 완료했다.

‘우선 예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홍보 글은 “국내에 있는 100여 개의 대학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에 제휴가 되어 있어 전화 한 통으로 우선 예약이 가능하다”며 전국 곳곳의 수십 개 대학병원 이름을 제시했다.

그러나 헬스조선이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에 확인한 결과 모두 “A 업체와의 제휴 사실이 없다”는 응답이 돌아왔다. 범위를 더 넓혀 업체가 제휴를 맺었다고 주장한 서울 소재 모든 상급종합병원에 문의했으나 역시 대답은 같았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A 상조회사의 서비스가 병원 이름을 내세우며 허위 홍보 중인 것을 인지하고 지난해 9월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마친 상태다.

A 상조회사는 “해당 서비스는 자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타 헬스케어 업체에 맡겨 위탁 운영 중이며, 자체 발행한 공식적인 홍보 콘텐츠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상품을 판매·안내하는 일부 수탁사 또는 외부 홍보 채널에서 자체적으로 홍보 콘텐츠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실제 서비스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거나 일부 표현이 과도하게 전달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A 상조회사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상급종합병원 진료예약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원하는 형태로, 병원 공식 예약 시스템 외 별도의 우선권이나 특수 경로 또는 선예약 권한이 존재하는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또한 일부 온라인 홍보 게시글에서 사용된 ‘빠른 예약’ ‘우선 예약’ 등의 표현은 당사의 공식 표현이 아니며, 당사 역시 이러한 표현이 병원과의 직접 제휴 또는 특별한 예약 권한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를 통해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온라인상 일부 게시물의 표현이 오해 소지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해 관련 블로그 글과 채널에 대한 삭제 정비 조치를 진행했다”며 “위탁판매운용사에도 공문을 보내 과장 또는 허위 표현을 금지하는 등 내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기자가 확인한 두 개의 홍보 글은 A 상조회사와의 연락 직후에 바로 삭제 혹은 비공개 처리됐다. 다만, A 상조업체가 위탁운용사에 보낸 광고 단속 공문에 적힌 날짜는 2025년 10월과 2026년 4월이었으나 기자가 이달 확인한 블로그 글은 2025년 1월에 작성된 것이었다. 아울러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서비스의 이름과 ‘병원 예약’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병원과 제휴를 맺고 있다” “빠른 병원 예약을 도와주겠다”는 또 다른 홍보 글이 여전히 검색된다. A 상조업체의 자체 홈페이지에서도 “개인적 진료 예약보다 빠른 진료 예약 대행” “전국 제휴 병원, 상급종합병원 진료 예약 가능” 이라는 문구가 확인된다.

법률사무소 윤헌 이윤환 변호사는 “이러한 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거짓 광고 또는 제2항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허위 사실 유포로 진료 예약 관리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 병원은 업무방해죄로, 허위 홍보를 통해 서비스 결제를 유도한 경우 환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