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심의를 하루 앞두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현행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뿐 아니라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을 졸속 심의하기보다 의료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환자 안전이 담보되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현행법상 의료기사 업무는 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되며, 이는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해 의사가 즉각 개입할 수 있다는 전제를 포함한다"며 "이를 단순한 처방·의뢰 관계로 바꾸는 순간 의사의 실질적 관여가 어려워지고,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찬성 측이 주장하는 통합돌봄 추진과 방문 재활 확대를 위한 업무 기준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행 의료법과 관계 법령 체계 안에서도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현 단계에서 굳이 의료기사법 개정을 서두를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돌봄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행 의료체계 질서를 훼손하면서까지 새로운 개념을 억지로 도입하는 것은 의료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지도와 감독이 배제된 의료행위는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면허 체계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입법"이라고 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 전 직역에서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는데도 국회가 이를 외면한 채 졸속 상정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 건강을 정치적 편의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경상남도의사회 역시 "지난 4월부터 의료계 전반이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을 충분한 숙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 폭거"라며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기준을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 또는 의뢰'로 바꾸는 것은 변칙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은 19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계 의견이 반영된 대안을 중심으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전국 의료계가 연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행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뿐 아니라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을 졸속 심의하기보다 의료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환자 안전이 담보되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현행법상 의료기사 업무는 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되며, 이는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해 의사가 즉각 개입할 수 있다는 전제를 포함한다"며 "이를 단순한 처방·의뢰 관계로 바꾸는 순간 의사의 실질적 관여가 어려워지고,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찬성 측이 주장하는 통합돌봄 추진과 방문 재활 확대를 위한 업무 기준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행 의료법과 관계 법령 체계 안에서도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현 단계에서 굳이 의료기사법 개정을 서두를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돌봄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행 의료체계 질서를 훼손하면서까지 새로운 개념을 억지로 도입하는 것은 의료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지도와 감독이 배제된 의료행위는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면허 체계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입법"이라고 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 전 직역에서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는데도 국회가 이를 외면한 채 졸속 상정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 건강을 정치적 편의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경상남도의사회 역시 "지난 4월부터 의료계 전반이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을 충분한 숙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 폭거"라며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기준을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 또는 의뢰'로 바꾸는 것은 변칙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은 19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계 의견이 반영된 대안을 중심으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전국 의료계가 연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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