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18일부터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진료 및 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하며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조회일 기준 최대 5년간의 진료내역과 처방조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성인의 경우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본인 진료정보를 상시 조회할 수 있었지만,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는 서면 신청 방식으로만 열람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보호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러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고, 신청 후 실제 조회까지 최대 10일가량이 걸려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평원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절차를 전면 개편했다. 보호자는 심평원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내 진료정보 열람' 페이지에 접속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즉시 자녀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제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반려 사유를 즉시 확인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이번 개편으로 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부터 조회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은 올해 안에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서비스를 연계해 절차를 한층 더 간소화할 계획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자녀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싶다는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진료 및 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하며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조회일 기준 최대 5년간의 진료내역과 처방조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성인의 경우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본인 진료정보를 상시 조회할 수 있었지만,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는 서면 신청 방식으로만 열람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보호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러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고, 신청 후 실제 조회까지 최대 10일가량이 걸려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평원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절차를 전면 개편했다. 보호자는 심평원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내 진료정보 열람' 페이지에 접속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즉시 자녀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제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반려 사유를 즉시 확인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이번 개편으로 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부터 조회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은 올해 안에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서비스를 연계해 절차를 한층 더 간소화할 계획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자녀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싶다는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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