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갑상선 수술 중 경동맥 파열"… 보상 갈등에 병원 앞 시위

입력 2026.05.07 18:09   수정 2026.05.07 19:41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A병원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 측과 보상 규모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환자 측은 의료진 부주의에 따른 합당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정문 앞 현수막 시위에 나섰다. 병원 측은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나 환자 요구액이 과도해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오후 A병원 정문 앞에는 '경동맥 파열시키고 봉합하는 병원', '의료사고 확실하게 책임져라'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환자 가족은 지난 6일부터 정식 집회 신고를 마친 후 이틀째 병원 앞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환자 보호자 B씨에 따르면 아들 C씨는 2024년 4월 이 병원에서 갑상선암 잔존 세포 제거 수술을 받던 중 경동맥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C씨는 앞서 2023년 2월 한 차례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암세포가 완치되지 않아 재수술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사고 발생 직후 병원 측은 외과 전문의를 호출해 응급 봉합술을 시행한 뒤 C씨를 타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다만 환자 측은 사고 이후 병원 대응에 진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호자 B씨는 "의료진이 간단한 수술이라고 설명했으나 중대한 혈관 파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이후 다른 병원조차 의료 분쟁 소지를 우려해 진료를 기피하고 있어 환자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이후 병원 측은 의료 기록지에 '환자 혈관이 원래 약한 편'이라는 문구를 넣어 책임을 환자에게 전가하려 했다"며 "이번 사고가 의료진 부주의로 발생한 만큼 병원이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사고 발생 자체는 수용하면서도 수술 과정 자체에 문제가 없었으며 고난도 수술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 암세포 전이 부위가 흉골 하부 깊숙한 곳에 위치해 수술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다"며 "의료진은 집도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불가피하게 혈관 손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도의적 책임을 다하며 법률 자문을 거쳐 산정한 보상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견해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환자 측 요구액이 병원 제시안과 차이가 커 조율이 쉽지 않다"며 "객관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을 수차례 권유했지만 환자 측이 응하지 않고 있어 법적 근거 없이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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