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지난 12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췌장장애’가 16번째 장애 유형으로 신설됐습니다. 올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당뇨병이 췌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환인 만큼, 환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궁금해요!>
“곧 당뇨병이 ‘췌장장애’로 인정된다던데 어떻게 등록해야 하고, 뭐가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Q. 췌장장애 등록을 하면 뭐가 바뀌나요?
<조언_김종화 대한당뇨병학회 보험이사(부천세종병원 내분비내과장)>
A. 최초 진단 6개월 후부터 판정 가능, 실질적 관리 돕는 정책 논의 중
“7월 1일부터 기존 15개 장애 유형에 더해 췌장장애가 16번째 장애 유형으로 포함됩니다. 대분류상 신체적 장애에 속하며 중분류로는 내부기관 장애, 세분류로는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췌장의 내분비 기능 이상에 해당합니다.
진단은 장애 판정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를 본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담당합니다. 췌장이식 환자의 경우, 이식 수술을 시행하거나 이식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가 맡게 됩니다. 당뇨병 최초 진단 이후 6개월 이상 지났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호전 기미가 없는 만성적이고 중증인 췌장 내분비 기능 이상이 확인돼야 합니다.
장애 인정 기준은 일정 기간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이나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C-펩타이드 수치가 0.6ng/mL 미만이거나 단회뇨 C-펩타이드/크레아티닌 비율이 0.2nmol/mmol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동시에 측정한 혈당이 140mg/dL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C-펩타이드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얼마나 분비되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0.6ng/mL 미만은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된다는 의미이고 수치가 낮을수록 췌장 기능이 더 저하됐다고 봅니다.
최초 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판정 직전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하며 이 기간 동안 3개월 간격으로 두 번 측정한 C-펩타이드 수치가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전체 췌장 절제로 장애가 명확히 고착된 경우나 2종 이상의 자가항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치료 기간과 무관하게 진단 가능합니다.
검사는 식사 후 두 시간이 지난 비공복 상태에서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병원에서 발급 받은 검사 기록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공단 판정 후 장애인 등록이 이뤄지며 2~4주 소요됩니다.
판정 이후 2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재판정 전에도 인슐린 치료를 지속하고 3개월 이내에 시행한 C-펩타이드 결과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3회 이상 장애 판정을 받으면 재판정이 면제됩니다.
아직까지 장애 등록 후 진료비 경감 등 환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마련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학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제도 보완을 위해 지속 협의 중에 있으며 췌장장애 등록사업도 준비 중입니다. 현재 요양비 형태로 운영되는 연속혈당측정기나 인슐린 펌프 등을 요양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궁금해요!>
“곧 당뇨병이 ‘췌장장애’로 인정된다던데 어떻게 등록해야 하고, 뭐가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Q. 췌장장애 등록을 하면 뭐가 바뀌나요?
<조언_김종화 대한당뇨병학회 보험이사(부천세종병원 내분비내과장)>
A. 최초 진단 6개월 후부터 판정 가능, 실질적 관리 돕는 정책 논의 중
“7월 1일부터 기존 15개 장애 유형에 더해 췌장장애가 16번째 장애 유형으로 포함됩니다. 대분류상 신체적 장애에 속하며 중분류로는 내부기관 장애, 세분류로는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췌장의 내분비 기능 이상에 해당합니다.
진단은 장애 판정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를 본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담당합니다. 췌장이식 환자의 경우, 이식 수술을 시행하거나 이식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가 맡게 됩니다. 당뇨병 최초 진단 이후 6개월 이상 지났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호전 기미가 없는 만성적이고 중증인 췌장 내분비 기능 이상이 확인돼야 합니다.
장애 인정 기준은 일정 기간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이나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C-펩타이드 수치가 0.6ng/mL 미만이거나 단회뇨 C-펩타이드/크레아티닌 비율이 0.2nmol/mmol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동시에 측정한 혈당이 140mg/dL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C-펩타이드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얼마나 분비되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0.6ng/mL 미만은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된다는 의미이고 수치가 낮을수록 췌장 기능이 더 저하됐다고 봅니다.
최초 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판정 직전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하며 이 기간 동안 3개월 간격으로 두 번 측정한 C-펩타이드 수치가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전체 췌장 절제로 장애가 명확히 고착된 경우나 2종 이상의 자가항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치료 기간과 무관하게 진단 가능합니다.
검사는 식사 후 두 시간이 지난 비공복 상태에서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병원에서 발급 받은 검사 기록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공단 판정 후 장애인 등록이 이뤄지며 2~4주 소요됩니다.
판정 이후 2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재판정 전에도 인슐린 치료를 지속하고 3개월 이내에 시행한 C-펩타이드 결과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3회 이상 장애 판정을 받으면 재판정이 면제됩니다.
아직까지 장애 등록 후 진료비 경감 등 환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마련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학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제도 보완을 위해 지속 협의 중에 있으며 췌장장애 등록사업도 준비 중입니다. 현재 요양비 형태로 운영되는 연속혈당측정기나 인슐린 펌프 등을 요양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 당뇨병 궁금증, 한 곳에서 해결하세요.
맛있고 간편한 식단부터 혈당 잡는 운동법까지!
https://health.chosun.com/mildang365/mildang.jsp?ref=page
↑지금 바로 무료 구독 신청하세요.
맛있고 간편한 식단부터 혈당 잡는 운동법까지!
https://health.chosun.com/mildang365/mildang.jsp?ref=page
↑지금 바로 무료 구독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