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全 과정 국가가 관리… ‘예방접종관리법’ 발의

입력 2026.04.22 15:57
팔에 주사 놓는 모습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예방접종 모든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예방접종의 계획 수립부터 시행,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예방접종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적 관리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국가 책임이 분산되고 대응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사후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이번 제정안은 예방접종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예방접종 기본계획 수립 및 예방접종위원회 운영 ▲예방접종 기준과 절차 체계화 ▲백신 품질 이상 발생 시 신고 의무화 및 결과 공개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다.

또한 백신 수급 불안에 대비해 국가가 백신 구매·비축, 생산 명령, 공급 우선순위 설정 등에 직접 관여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접종 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원인 규명과 피해 조사를 담당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고, 이를 심의하는 보상위원회와 재심사 절차도 마련해 사후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한지아 의원은 “예방접종은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핵심 영역”이라며 “접종 계획부터 이상반응 대응,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접종 관리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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