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다시 보기]
마약성 진통제는 강한 통증을 빠르게 줄이는 데 쓰이지만, 투여 간격이나 용량이 적절하지 않으면 호흡 억제 등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여러 차례 반복 투여되는 상황에서는 환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장비와 해독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헬스조선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를 바탕으로, 마약성 진통제 과다 투여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의료분쟁 사건을 정리했다.
◇사건 개요
40대 남성 A씨는 2018년 5월 3일 좌하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만성 췌장염 진단을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입원을 권유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다음 날 밤 9시 49분경 A씨는 우하복부 통증과 구토 증상이 심해져 다른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만성 췌장염으로 판단하고 통증 조절을 위해 페치딘과 모르핀 등 마약성 진통제를 연이어 투여했다. 약 세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약물이 투여됐고, 복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 후 입원이 결정됐다.
입원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추가로 진통제가 투여됐다. 그러나 A씨는 이후 호흡과 맥박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 빠졌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이후 한 차례 자발순환(심장이 다시 뛰며 혈액순환이 회복된 상태)이 돌아왔지만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다. 상태가 악화되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고, 이후에도 심정지가 반복됐다.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산소 부족으로 뇌가 손상되는 상태)이 발생했으며,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뒤 약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유족 “과다 투여로 사망” vs 병원 “불가피한 통증 조절”
유족 측은 “짧은 시간 동안 마약성 진통제가 반복 투여되면서 호흡 억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심정지와 뇌손상이 이어졌다”며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환자가 극심한 통증으로 누워 있기 어려운 상태였고, 기존에도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던 상황이었다”며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 사용은 불가피했다”고 했다. 또한 “심정지 원인을 약물 과다 투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료중재원 “과다 투여·경과관찰 미흡… 병원 책임 인정”
◇사건 개요
40대 남성 A씨는 2018년 5월 3일 좌하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만성 췌장염 진단을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입원을 권유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다음 날 밤 9시 49분경 A씨는 우하복부 통증과 구토 증상이 심해져 다른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만성 췌장염으로 판단하고 통증 조절을 위해 페치딘과 모르핀 등 마약성 진통제를 연이어 투여했다. 약 세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약물이 투여됐고, 복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 후 입원이 결정됐다.
입원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추가로 진통제가 투여됐다. 그러나 A씨는 이후 호흡과 맥박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 빠졌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이후 한 차례 자발순환(심장이 다시 뛰며 혈액순환이 회복된 상태)이 돌아왔지만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다. 상태가 악화되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고, 이후에도 심정지가 반복됐다.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산소 부족으로 뇌가 손상되는 상태)이 발생했으며,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뒤 약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유족 “과다 투여로 사망” vs 병원 “불가피한 통증 조절”
유족 측은 “짧은 시간 동안 마약성 진통제가 반복 투여되면서 호흡 억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심정지와 뇌손상이 이어졌다”며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환자가 극심한 통증으로 누워 있기 어려운 상태였고, 기존에도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던 상황이었다”며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 사용은 불가피했다”고 했다. 또한 “심정지 원인을 약물 과다 투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료중재원 “과다 투여·경과관찰 미흡… 병원 책임 인정”
감정 결과, 의료중재원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마약성 진통제 사용 자체는 필요했던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고용량이 투여됐고, 그 과정에서 호흡 억제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페치딘은 일정 간격을 두고 투여해야 하는데도 한 시간 이내 여러 차례 투여됐고, 입원 후에도 추가 투여가 이어졌다. 약 세 시간 동안 다량의 마약성 진통제가 사용됐지만, 해독제인 날록손(마약성 진통제 작용을 차단하는 약물)이나 호흡 보조 장치가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의료중재원은 이러한 과다 투여와 경과관찰 미흡이 호흡 부전을 유발했고,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과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진이 적정 용량을 지키지 않았고, 부작용에 대비한 준비와 관찰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소득) 등을 포함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다만 환자의 기존 질환과 진통제 의존 상태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 범위는 일부 제한됐다. 이후 양측은 조정 절차를 통해 병원이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마약성 진통제, 반복 투여 시 더 주의해야
이번 사례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때 용량뿐 아니라 투여 간격과 환자 상태 관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해당 약물은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는 만큼, 과다 투여 시 호흡 억제와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응급실처럼 여러 차례 약물이 투여되는 환경에서는 활력징후(맥박, 혈압 등 기본적인 신체 상태)와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반응에 대비해 해독제와 호흡 보조 장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확인 절차와 대비만으로도 중대한 의료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의료중재원은 이러한 과다 투여와 경과관찰 미흡이 호흡 부전을 유발했고,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과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진이 적정 용량을 지키지 않았고, 부작용에 대비한 준비와 관찰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소득) 등을 포함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다만 환자의 기존 질환과 진통제 의존 상태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 범위는 일부 제한됐다. 이후 양측은 조정 절차를 통해 병원이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마약성 진통제, 반복 투여 시 더 주의해야
이번 사례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때 용량뿐 아니라 투여 간격과 환자 상태 관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해당 약물은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는 만큼, 과다 투여 시 호흡 억제와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응급실처럼 여러 차례 약물이 투여되는 환경에서는 활력징후(맥박, 혈압 등 기본적인 신체 상태)와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반응에 대비해 해독제와 호흡 보조 장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확인 절차와 대비만으로도 중대한 의료 사고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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