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규제가 강화된다.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연초)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증가세를 보이던 사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니코틴’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법 시행 이후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제품 포장과 광고에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자동판매기 역시 설치 장소와 거리 기준 등을 충족해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다.
흡연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형태의 담배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일하게 처벌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그간 온라인이나 무인점포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제도 변화가 청소년 흡연 억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패널조사’에 따르면, 여학생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1위는 액상형 전자담배(1.54%)로 일반담배(1.33%)와 궐련형 전자담배(0.32%)를 앞섰다.
성인 사용률 변화도 관심사다. 질병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4년 19세 이상 성인의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3.8%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일반담배 흡연율이 크게 감소한 것과는 대비되는 흐름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단기적으로 유해성이 낮을 수는 있으나, 니코틴 중독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장기적 안전성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흡연을 지속할 위험이 일반담배 사용자의 2배에 달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 금연을 시도할 경우 전자담배로 대체하기보다 상담과 함께 검증된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니코틴’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법 시행 이후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제품 포장과 광고에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자동판매기 역시 설치 장소와 거리 기준 등을 충족해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다.
흡연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형태의 담배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일하게 처벌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그간 온라인이나 무인점포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제도 변화가 청소년 흡연 억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패널조사’에 따르면, 여학생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1위는 액상형 전자담배(1.54%)로 일반담배(1.33%)와 궐련형 전자담배(0.32%)를 앞섰다.
성인 사용률 변화도 관심사다. 질병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4년 19세 이상 성인의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3.8%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일반담배 흡연율이 크게 감소한 것과는 대비되는 흐름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단기적으로 유해성이 낮을 수는 있으나, 니코틴 중독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장기적 안전성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흡연을 지속할 위험이 일반담배 사용자의 2배에 달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 금연을 시도할 경우 전자담배로 대체하기보다 상담과 함께 검증된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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