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지난 마스크 '라벨갈이' 8만 장 유통… 업자 2명 검찰 송치

입력 2026.04.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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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변조 보건용 마스크/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보건용 마스크(KF94)의 사용기한을 변조해 시중에 8만 장 넘게 유통한 업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16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마스크 유통업자 1명과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사용기한이 지나 유통·판매가 불가능한 보건용 마스크 8만2000장을 전량 폐기하겠다고 의약외품 제조사를 속여 무상으로 넘겨받은 뒤, 경기도 용인시 소재 임대 창고로 옮겨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당 창고에서 마스크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 등을 약품을 사용해 지운 뒤, 사용기한을 약 3년 연장·변조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수도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는 지난달 사용기한 등 표시 변조가 의심되는 보건용 마스크의 유통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유통 경로를 추적한 끝에 피의자 2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이 보관 중이던 변조 마스크 5만5000장을 압류해 추가 유통을 차단했다.

피의자들은 사용기한을 지우는 과정에서 기존 제조번호까지 함께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 제56조 제1항 및 제66조에 따르면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표시돼야 한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입자 차단 성능 등은 허가된 사용기한 내에서 유효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사용기한이 지난 보건용 마스크는 그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용기한 등 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에 인허가 사항 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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