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신을 수도권 대학병원 간호사라 소개하며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접근해 사적인 만남을 유도하는 구인 사례가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고수익 조건을 구실로 술자리 면접을 제안하거나 연애 여부를 채용 기준으로 내세우는 등 비상식적 행태가 이어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보건의료 종사자 30대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공고 내용은 보건계열 진학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멘토링 강의를 보조할 아르바이트생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구인자 B씨는 자신을 수도권 유명 대학병원 간호사라 소개하며 간호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월 100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급 3만원에 인센티브까지 얹어주겠다는 파격적인 근무 조건을 내걸었다.
A씨는 교육 현장 경험을 쌓고 싶어 지원서를 냈지만 면접 과정은 상식 밖이었다. 본지가 확보한 대화록에 따르면 B씨는 업무 설명보다 지원자 사생활부터 캐물었다. B씨는 "남자친구 있는 알바생은 간섭이 심해 스트레스받았던 기억이 있다"며 "그 이후로는 남자친구 있는 사람은 절대 뽑지 않는다"고 말했다.
B씨는 노골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전 아르바이트생을 언급하며 사적으로 술을 사주고 고가의 지갑까지 선물했던 경험을 꺼냈다. 면접 방식 역시 술 한잔하는 자리를 제안했다. A씨가 술을 마시지 못해 카페 면접을 요청하자 "지원자를 더 검토해보겠다"는 말을 남긴 채 연락을 끊었다.
보건의료 종사자 30대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공고 내용은 보건계열 진학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멘토링 강의를 보조할 아르바이트생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구인자 B씨는 자신을 수도권 유명 대학병원 간호사라 소개하며 간호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월 100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급 3만원에 인센티브까지 얹어주겠다는 파격적인 근무 조건을 내걸었다.
A씨는 교육 현장 경험을 쌓고 싶어 지원서를 냈지만 면접 과정은 상식 밖이었다. 본지가 확보한 대화록에 따르면 B씨는 업무 설명보다 지원자 사생활부터 캐물었다. B씨는 "남자친구 있는 알바생은 간섭이 심해 스트레스받았던 기억이 있다"며 "그 이후로는 남자친구 있는 사람은 절대 뽑지 않는다"고 말했다.
B씨는 노골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전 아르바이트생을 언급하며 사적으로 술을 사주고 고가의 지갑까지 선물했던 경험을 꺼냈다. 면접 방식 역시 술 한잔하는 자리를 제안했다. A씨가 술을 마시지 못해 카페 면접을 요청하자 "지원자를 더 검토해보겠다"는 말을 남긴 채 연락을 끊었다.
B씨의 수상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 지인인 C씨 역시 같은 공고에 지원했다가 유사한 경험을 한 것이다. 두 사람이 지인 사이라는 점을 몰랐던 B씨는 C씨와 대화하며 A씨의 SNS 사진을 전송했고 "A씨는 2년 가까이 나와 함께 일해 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사진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항의하자 B씨는 욕설을 쏟아낸 뒤 잠적했다.
B씨는 자신의 프로필에 ‘대학병원 출입증’ 사진을 걸어두며 구직자들의 신뢰를 얻으려 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B씨는 해당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성함을 가진 간호사와 그 비슷한 이름의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의료인이나 병원 소속원을 사칭해 구직자에게 접근하는 사례는 보건의료계 구인 시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B씨가 사칭한 간호사는 국가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의료인으로 면허 없이 간호사를 사칭하며 구인 활동을 벌인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및 제87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수천만원의 수익을 낸다면서도 사업자 등록 없이 강사료를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다"며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구인 활동에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B씨는 자신의 프로필에 ‘대학병원 출입증’ 사진을 걸어두며 구직자들의 신뢰를 얻으려 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B씨는 해당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성함을 가진 간호사와 그 비슷한 이름의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의료인이나 병원 소속원을 사칭해 구직자에게 접근하는 사례는 보건의료계 구인 시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B씨가 사칭한 간호사는 국가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의료인으로 면허 없이 간호사를 사칭하며 구인 활동을 벌인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및 제87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수천만원의 수익을 낸다면서도 사업자 등록 없이 강사료를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다"며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구인 활동에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