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를 내세운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가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부당광고 업체들을 적발했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13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알부민 식품의 부당광고 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9곳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 12곳 등 총 21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부당광고로 적발된 9개 업체(10개 품목)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인 알부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도록 홍보했다. '피로 해소',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아미노산 영양제' 등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또 '알부민은 혈관 속 삼투압 유지에 도움을 준다', '알부민 농도가 낮으면 어지럼증이나 부종이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을 통해 원재료의 기능을 제품 자체의 효능처럼 홍보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이러한 광고를 통해 약 18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특히 알부민의 종류에 대한 소비자 혼동을 경고했다. 혈청 알부민은 혈액 속에서 중요한 생리 기능을 하는 단백질로, 간경변 환자 등에게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다. 반면 식품에 사용되는 난백 알부민은 달걀흰자에서 유래한 단백질로, 단순한 영양 공급원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난백 알부민과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을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 등 제조에 식품용으로 수입 신고하지 않은 용기(착색유리병)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12곳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신고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해 알부민 식품 등 108개 품목을 생산했으며, 총판매액은 약 203억 원에 달했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이번에 적발된 알부민 식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 식품"이라며 "광고에서 제시한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13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알부민 식품의 부당광고 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9곳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 12곳 등 총 21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부당광고로 적발된 9개 업체(10개 품목)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인 알부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도록 홍보했다. '피로 해소',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아미노산 영양제' 등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또 '알부민은 혈관 속 삼투압 유지에 도움을 준다', '알부민 농도가 낮으면 어지럼증이나 부종이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을 통해 원재료의 기능을 제품 자체의 효능처럼 홍보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이러한 광고를 통해 약 18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특히 알부민의 종류에 대한 소비자 혼동을 경고했다. 혈청 알부민은 혈액 속에서 중요한 생리 기능을 하는 단백질로, 간경변 환자 등에게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다. 반면 식품에 사용되는 난백 알부민은 달걀흰자에서 유래한 단백질로, 단순한 영양 공급원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난백 알부민과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을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 등 제조에 식품용으로 수입 신고하지 않은 용기(착색유리병)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12곳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신고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해 알부민 식품 등 108개 품목을 생산했으며, 총판매액은 약 203억 원에 달했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이번에 적발된 알부민 식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 식품"이라며 "광고에서 제시한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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