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다시 보기]
통풍 치료 과정에서 약물 선택과 용량 오류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헬스조선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를 토대로, 부적절한 약물 투여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의료분쟁 사건을 정리했다.
◇사건 개요
망인 김씨(남, 당시 79세)는 2012년 10월 29일 허리 통증과 보행 장애로 A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요추 협착증이 확인돼 같은 해 11월 13일 수술을 받고 11월 24일 퇴원했다. 이후에도 다리 힘이 약해지고 보행 장애가 지속돼 12월 5일 다시 병원을 찾았고, 같은 날 B병원으로 옮겨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재활치료를 위해 2013년 1월 29일 B병원이 운영하는 C재활병원으로 전원됐다.
김씨는 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3년 2월 1일부터 급성 통풍 치료를 위해 자이로릭을 투여받았다. 자이로릭은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알로푸리놀 성분의 약물로, 통풍의 장기 관리에 사용된다. 그러나 2월 6일부터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피부가 광범위하게 괴사해 벗겨지는 치명적 피부질환인 독성표피괴사용해로 진단됐다. 이에 2월 8일 다시 B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고, 피부 증상은 일부 호전됐다. 하지만 이후 균 감염이 발생해 항생제와 항진균제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3월 23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유족 “약물 선택·용량 모두 문제” vs B·C병원 “치료 과정은 적절”
유족 측은 “급성 통풍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약제를 고용량으로 투여해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했다. 또한 “약물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병원 측은 “환자 상태를 관찰하며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고 감염 치료도 적절히 진행됐다”고 했다.
◇의료중재원 “약제 선택·용량 부적절… 인과관계 인정”
◇사건 개요
망인 김씨(남, 당시 79세)는 2012년 10월 29일 허리 통증과 보행 장애로 A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요추 협착증이 확인돼 같은 해 11월 13일 수술을 받고 11월 24일 퇴원했다. 이후에도 다리 힘이 약해지고 보행 장애가 지속돼 12월 5일 다시 병원을 찾았고, 같은 날 B병원으로 옮겨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재활치료를 위해 2013년 1월 29일 B병원이 운영하는 C재활병원으로 전원됐다.
김씨는 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3년 2월 1일부터 급성 통풍 치료를 위해 자이로릭을 투여받았다. 자이로릭은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알로푸리놀 성분의 약물로, 통풍의 장기 관리에 사용된다. 그러나 2월 6일부터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피부가 광범위하게 괴사해 벗겨지는 치명적 피부질환인 독성표피괴사용해로 진단됐다. 이에 2월 8일 다시 B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고, 피부 증상은 일부 호전됐다. 하지만 이후 균 감염이 발생해 항생제와 항진균제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3월 23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유족 “약물 선택·용량 모두 문제” vs B·C병원 “치료 과정은 적절”
유족 측은 “급성 통풍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약제를 고용량으로 투여해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했다. 또한 “약물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병원 측은 “환자 상태를 관찰하며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고 감염 치료도 적절히 진행됐다”고 했다.
◇의료중재원 “약제 선택·용량 부적절… 인과관계 인정”
감정 결과, 의료중재원은 급성 통풍 발작 시기에 자이로릭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령 환자는 100mg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증량해야 함에도 김씨에게는 이를 크게 초과한 용량이 투여됐다고 봤다. 또 자이로릭은 스티븐스-존슨증후군(피부와 점막에 물집과 벗겨짐이 생기는 중증 약물 반응)이나 독성표피괴사용해와 같은 중대한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인데, 이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의료중재원은 약물 투여 이후 중독성 표피괴사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합병증인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해 약제 투여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감염 치료 과정은 적절했다고 봤다. 또한 환자가 고령이고 치료 순응도가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의료중재원은 약물 투여 이후 중독성 표피괴사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합병증인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해 약제 투여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감염 치료 과정은 적절했다고 봤다. 또한 환자가 고령이고 치료 순응도가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병원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치료비 약 1188만원과 장례비 500만원 등이 인정됐으며, 위자료 등을 포함해 총 27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양측이 이에 동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통풍 치료, ‘약제 선택 시기·용량’ 중요
이번 사례는 통풍 치료에서 약제 선택 시기와 용량 설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급성 통풍 발작 시기에는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으로, 일반적으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콜히친,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산을 낮추는 약물은 급성 발작 시기에는 1차 치료로 사용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된다. 자이로릭과 같은 알로푸리놀 계열 약물은 필요시 저용량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증량해야 한다. 또한 중대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약물은 환자가 증상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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