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건강 차'로 판매해 온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점검한 결과, 식용으로 섭취 불가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부처손(권백)',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茶)로 광고·판매하고 있었다. 이들은 독성이나 알레르기 반응, 약물 상호작용 등의 우려가 있어 일반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생약이다.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상담을 거쳐야 한다. 온라인상에서는 부처손은 항암 효과, 애기똥풀은 위장병이나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과 함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등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 섭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섭취 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 및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4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점검한 결과, 식용으로 섭취 불가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부처손(권백)',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茶)로 광고·판매하고 있었다. 이들은 독성이나 알레르기 반응, 약물 상호작용 등의 우려가 있어 일반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생약이다.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상담을 거쳐야 한다. 온라인상에서는 부처손은 항암 효과, 애기똥풀은 위장병이나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과 함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등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 섭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섭취 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 및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4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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