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관·부가세 면제'… "환자 부담 줄인다"

입력 2026.04.03 15:05
식약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달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관련 법 시행 시기인 지난 1일에 맞춰 관련 하위 법령 정비와 내부 운영 체계 정비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센터는 면세 적용을 위한 신청 절차와 서류 양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 치료 목적으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경우, 희귀·난치질환 치료 목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센터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 도입 의약품도 동일한 면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환자단체는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유지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해 "그간 높은 약가와 관·부과세 부담으로 치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던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제도 개선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관·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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