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을 지나치게 자주 이용할 경우 환자 본인이 진료비의 약 90%를 직접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외래진료 횟수 기준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래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 부담 강화다. 현재는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연간 300회를 넘게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사실상 진료비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환자의 의료 이용 횟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기준 초과 여부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시스템 운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이와 함께 직장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매년 4월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업이나 사업주가 가입자의 월급 정보를 공단에 알려야 하는 기한이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3주가량 늘어난다.
갑작스러운 보험료 정산으로 목돈을 내야 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분할 납부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을 때만 나눠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수준으로 완화해 더 많은 직장인이 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부당 비율을 계산할 때 혼란이 없도록 수학적 연산 순서를 명확하게 다듬는 내용과 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실시간 확인 시스템 규정은 오는 12월 24일부터, 외래진료 횟수 강화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보수월액 통보 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 기준 완화 등은 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래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 부담 강화다. 현재는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연간 300회를 넘게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사실상 진료비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환자의 의료 이용 횟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기준 초과 여부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시스템 운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이와 함께 직장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매년 4월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업이나 사업주가 가입자의 월급 정보를 공단에 알려야 하는 기한이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3주가량 늘어난다.
갑작스러운 보험료 정산으로 목돈을 내야 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분할 납부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을 때만 나눠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수준으로 완화해 더 많은 직장인이 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부당 비율을 계산할 때 혼란이 없도록 수학적 연산 순서를 명확하게 다듬는 내용과 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실시간 확인 시스템 규정은 오는 12월 24일부터, 외래진료 횟수 강화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보수월액 통보 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 기준 완화 등은 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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