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진정 마취를 위해 전문의약품인 '아산화질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산화질소 사용 등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한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 마취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아산화질소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취제"라며 "사용 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판단과 응급 대처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했다.
아산화질소는 일명 '웃음 가스'로 불리며 흡입 시 일시적인 각성 및 환각 효과를 유발하는 의료용 가스다. 주로 진정·마취 목적으로 사용되며, 의료인의 관리하에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전문가들은 아산화질소의 오남용이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체내 아산화질소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 자극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면서 호흡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저산소증이 발생하면 초기에는 어지럼증이나 운동실조가 나타나고, 이후 신경계 손상이나 혼수상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한의사의 의료용 아산화질소 및 산소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산화질소 사용 등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한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 마취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아산화질소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취제"라며 "사용 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판단과 응급 대처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했다.
아산화질소는 일명 '웃음 가스'로 불리며 흡입 시 일시적인 각성 및 환각 효과를 유발하는 의료용 가스다. 주로 진정·마취 목적으로 사용되며, 의료인의 관리하에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전문가들은 아산화질소의 오남용이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체내 아산화질소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 자극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면서 호흡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저산소증이 발생하면 초기에는 어지럼증이나 운동실조가 나타나고, 이후 신경계 손상이나 혼수상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한의사의 의료용 아산화질소 및 산소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한특위는 최근 치과 치료 중 아산화질소 진정 마취를 받던 환자가 의식을 잃고 위험에 처한 사례를 언급하며 "기도 폐쇄나 호흡 정지 시 즉각적인 기관 내 삽관,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 전문적인 응급 처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 분 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마다 마취제에 대한 반응이 천차만별이며, 소량의 투여만으로도 깊은 수면에 빠져 호흡이 멈출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위험성을 간과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한 판례를 언급하며, 이번 사안 역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임을 명확히 강조했다.
한특위는 정부와 수사당국에 ▲한의사 아산화질소 사용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진정 마취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 ▲한의사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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